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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처분하지 않은 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인정이자 계산 착오로 귀속자의 수입이자 금액도 달라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신이 곤란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처분하지 않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 적용범위.
회답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인정이자 계산 착오로 귀속자의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합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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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4103 (1998.12.28 회신),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8)
- 원 제목
- 인정이자 계산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