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업체의 폐업 전에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제공했다. 거래업체는 잔여재산 없이 폐업했고, 법인은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처리방법.
회답
1.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2 (1997.11.01 회신),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8)
- 원 제목
-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법인의 폐업전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