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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이후 사업연도 결산 때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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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7)
- 원 제목
- 전기손익수정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