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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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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 제정)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2.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
회답
1.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 제정)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2.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9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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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92 (1992.05.12 회신),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9)
- 원 제목
-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이자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