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이자가 문제 된 사안이다. 채무자에게 압류자산 외의 재산이 없고 압류자산 가액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압류된 자산 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압류자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의 충당에도 부족하여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부도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압류된 자산 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압류자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의 충당에도 부족하여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1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3)
원 제목
원금 및 이자상당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부도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