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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98.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6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598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