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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98.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6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598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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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