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2회신일 2000.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8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이다. 해당 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2 (2000.03.28 회신),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4)
원 제목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