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6회신일 200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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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손익귀속시기와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자가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해도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6 (2001.07.23 회신),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13)
원 제목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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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