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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 삭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미수이자가 발생했다.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미수이자의 회수불능이 확정됐다. 별도로 업무용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2.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4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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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8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95)
- 원 제목
-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