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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미수이자가 발생하였다.그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부칙 규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
회답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년 이내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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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7 (1993.04.16 회신),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9)
- 원 제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