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제5호: 제37의2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이외의 법인이 수령할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이외의 법인이 받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

회답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9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5)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 분을 미수이자로 계상 시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