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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며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관계회사의 미수이자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했으나 관계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7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미수이자에 대응하여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해당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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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132 (2019.02.28 회신),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5)
- 원 제목
-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