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1회신일 2011.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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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2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발생시켰다. 그중 일부 현금이 회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그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날)에 미수이자를「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그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날)에 미수이자를「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1 (2011.06.02 회신),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0)
원 제목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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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