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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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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1993.02.0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별도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993.02.0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및 동 개정부칙 규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 시기.
회답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봄.
다만, 1993.02.0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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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4 (1993.04.23 회신),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2)
- 원 제목
-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