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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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검색 결과 58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8건 · 6/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253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55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256 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57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58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인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할 수 있고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물납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물납하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0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5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연도별로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한다.

276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7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배제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범위를 물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이다.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는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3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 합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7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8 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의 비수도권 지분을 제외해도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 남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292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93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95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