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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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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이다.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범위를 물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이다.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는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일정한 특수관계자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함.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범위.
회답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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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 (2010.03.11 회신), "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2)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