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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1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질의요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함

다만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뿐만 아니라 증여주택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일부 주택 증여 시 추징 여부

회답

1.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2. 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함.

3. 일부를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증여하면 증여한 주택뿐 아니라 그로 인해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4 (<time datetime="2011-09-29">2011.09.29</time> 회신),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5)
원 제목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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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