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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조합의 설립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서류의 열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08.12.26. 신설되어 ’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08.12.31. 이전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와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될 때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과세특례는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이 특례는 ’08.12.26. 신설되어 ’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08.12.31. 이전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의1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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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7 (<time datetime="2010-01-28">2010.01.28</time> 회신),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53)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