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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주택 전체가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이 부속토지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또한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제외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주택으로 과세제외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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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회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4)
- 원 제목
-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