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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하려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와 주거용 임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려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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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회신), "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10)
- 원 제목
-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