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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5회신일 2009.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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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1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5 (2009.07.21 회신),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104)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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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