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 완공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및 요건.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7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5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회신),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73)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