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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7회신일 2011.06.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4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경우다.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가격과 주택 수 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려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회신),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11)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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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