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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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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이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됩니다.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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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7 (2009.10.01 회신),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17)
- 원 제목
-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