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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6회신일 2010.04.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3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배제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이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다. 시공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본문(원문)

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되며,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됨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 합산배제되며,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회답

시공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된다.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합산배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다.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은 권원을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배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719 심판결정
    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6 (2010.04.23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77)
원 제목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