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7회신일 2010.08.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8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받았다.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은 일정한 규모․공시가격․호수․임대기간 기준을 총족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나목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은 일정한 규모․공시가격․호수․임대기간 기준을 총족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나목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2802 심판결정
    2012.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회신),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8)
원 제목
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