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4회신일 2009.09.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6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6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정청구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003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96 심판결정
    2018.04.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979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885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893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2972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3105 심판결정
    2018.03.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4 (2009.09.16 회신),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7)
원 제목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