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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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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하여 임대한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9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4)
원 제목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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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