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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하여 임대한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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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9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4)
- 원 제목
-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