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본문(원문)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9 (<time datetime="2010-07-19">2010.07.19</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96)
원 제목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