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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2011년 3월 31일 개정됐다. 개정 전부터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임대 주택수)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택뿐만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임대의무기간 전에 일부를 매각한 경우의 처리
회답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11.3.31)됨.
· 수도권: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비수도권: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의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각하면 매각한 주택뿐 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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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회신),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9)
- 원 제목
-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