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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회신일 2011.0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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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하므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하므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회신),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0)
원 제목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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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