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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종전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한다. 취득 후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본문(원문)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유형(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의 계산.
회답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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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회신),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8)
- 원 제목
- 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