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증여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한다.
질의요지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5년)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중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전용면적, 공시가격,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자는 공동사업자로서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전용면적, 공시가격, 임대기간 등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55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7)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