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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다른 법령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이나 감면조례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예외가 아니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시가격으로 보아 적용함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시․군의 감면조례 등을 준용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 등에서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르며,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에서 임대주택법이나 시·군 감면조례의 의무임대기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시가격으로 보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임대주택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 등에서 의무임대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항 제5호의 예외 사유가 아닌 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2항 (비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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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회신),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9)
- 원 제목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