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2회신일 2009.07.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0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7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분리과세토지 적용을 받았으나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받은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

회답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회신),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58)
원 제목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 종부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