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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 주소지의 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졌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본문(원문)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제18848호)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1.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착오로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2호 이상의 주택 임대 개시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함.
3.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제18848호)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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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8중1225 심판결정2009.01.0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1296 심판결정200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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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회신),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503)
- 원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