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다.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본문(원문)

임대주택조합의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하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2호 이상(동일한 시․도 지역에 소재)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회답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한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3)
원 제목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