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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다. 소유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계산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한 세대원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면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을 제외한 1주택 산출세액에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2 (<time datetime="2009-12-01">2009.12.01</time> 회신),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93)
원 제목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