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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년 11월 26일 개정 전 5호 기준에 미달해 지자체 등록을 못했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이후 새로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으려면 1호(세대)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로 지자체 등록을 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의 추가 등록 필요 여부와 기한 후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이후 새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1호의 임대주택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정 전 5호 기준에 미달하여 지자체 등록을 못했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했어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0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28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6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76)
원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