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9회신일 2010.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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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2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되고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9 (2010.09.02 회신),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3)
원 제목
경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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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