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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미납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의 공과금이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다가 과세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67, 2007.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한 피상속인이 그 이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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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3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2)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