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문제된다. 종합휴양업의 경우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2006.12.31 신설, 2008.12.26 삭제)에 따른 과세특례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중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따라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에 따른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중 200억원 초과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한다.
3.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2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2조제2항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회신),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0)
- 원 제목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