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7회신일 2010.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문제된다. 종합휴양업의 경우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2006.12.31 신설, 2008.12.26 삭제)에 따른 과세특례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중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따라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에 따른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중 200억원 초과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한다.

3.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회신),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0)
원 제목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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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