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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물납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할 수 있고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물납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물납하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는 경우이다. 과세특례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할 때 감면받은 세액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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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3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1)
- 원 제목
-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