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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자체가 주택 수 또는 면적 등을 정정하고 과거 연도의 재산세를 경정했다. 과거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지자체에서 주택수 또는 면적 등이 정정되고 과거년도의 재산세가 경정되어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과거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가 주택 수 또는 면적 등을 정정하여 과거 연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거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과거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 (<time datetime="2010-01-07">2010.01.07</time> 회신),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89)
원 제목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