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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3회신일 2010.03.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을 건축해 소유하고 있다.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함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하는 것이나,「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은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에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하는 것임

또한,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분양계약 체결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1.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중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은 권원과 관계없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배제합니다.

3.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회신),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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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