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02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세액감면을 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
국세기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적용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정해진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1,104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해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납부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105
가압류 채권에도 국세가 우선 징수되나?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절차로 가압류되거나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가압류나 본압류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에서 우선 징수한다.
1,106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대금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7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청산 전 양도한 환급금은 양수법인이 받나?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양도법인의 체납액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를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받아야 한다.
1,110
조세조약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이 근거이다.
1,111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므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와 대표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1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국세기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에 적용된다.
1,113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요건을 물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공탁한 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전일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절차법 2006.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조건을 물었다.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때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모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국세기본 - 200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1,119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잔여재산 분배 시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국세기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1
근로소득세 부과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관련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122
다른 사업연도 손금 귀속은 경정청구 사유인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와 손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1,123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의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1,124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파산관재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파산을 포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파산 시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이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잔여재산 분배·인도 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1,126
이월결손금의 착오 공제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국세기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착오로 공제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한 착오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1,127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부·장인·처남인 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부·장인·처남 관계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29
형수의 동생인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형수의 동생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인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그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정주주의 형수의 동생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1,130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율과 과점주주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와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1,132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에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 등이 가압류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 범위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1,133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34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6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 사유에 해당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과세표준이나 세액 변동이 없어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1,137
계정상의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징세46101-1793, 1998.07.04. 외2를 제시한다.
1,138
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1,139
비상장법인 무한책임사원도 체납세를 내나? 체납한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것음
국세기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한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무한책임사원은 해당 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0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142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수 있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해야할 이유는 없으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
국세기본 - 200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세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에 원칙적인 감액 의무는 없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3
사업장 밖 직장보육시설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법인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6.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장 밖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자등록과 사업 추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유상 보육사업을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다. 종업원 자녀 외의 영유아에게도 보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144
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1,145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삼46019-10650, 2003년 4월 17일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6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청받은 납세자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법정 사유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148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는지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15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의미를 물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기한을 뜻한다. 해당 문구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훈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