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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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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국세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
회답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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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6.01.27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4)
- 원 제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