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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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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는지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와 구체적 정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time datetime="2005-12-15">2005.12.15</time> 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6)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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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