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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했다. 신고 당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2.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 법인세 신고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2006.03.06 회신),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69)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