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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이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 파산 시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해산에는 파산이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잔여재산 분배·인도 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다. 그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파산을 포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산한 경우”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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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1 (<time datetime="2006-02-20">2006.02.20</time> 회신), "파산관재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07)
- 원 제목
-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